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문의
-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전액 지원
지원 대상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의 지역 가입자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된 세대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엥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신청 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304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