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문의
-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9 · 서비스ID 304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