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이용권 연 최대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문의
- 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53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휠체어 서비스 신청서 및 수리의뢰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30400000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