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이용권 연 최대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의
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53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개인 특성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휠체어 서비스 신청서 및 수리의뢰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30400000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