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사담당관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문의
-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지원 대상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구비 서류
○ 공통: 서울특별시 광진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
○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7.30 · 서비스ID 30400000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