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최대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문의
- 복지돌봄과/02-450-748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〇 사 업 명: 2026년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〇 신청기간: 2025. 8. 1.(금) ~ 종료시까지
〇 신청자격: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
-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관외 사망 참전유공자라도 그 배우자가 현재 광진구 구민이라면 신청가능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기존 광진구 보훈예우수당(10만원) 수령자는 제외(중복 지원 불가)
〇 지원내용
- 지급일: 매월 25일
- 지급액: 월 10만원(광진구 보훈예우수당과 동일)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관외 사망 참전유공자라도 그 배우자가 현재 광진구 구민이라면 신청가능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기존 광진구 보훈예우수당(10만원) 수령자는 제외(중복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 접수(광진구청 10층 복지돌봄과)
구비 서류
- 구비서류: ① 사망 유공자 증빙서류(국가유공자증 등)② 신청자 통장 사본③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과 신청인 간의 관계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5)
정부24 수정일 2026.08.09 · 서비스ID 30400000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