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최대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의
복지돌봄과/02-450-748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성별
여성
개인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〇 사 업 명: 2026년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〇 신청기간: 2025. 8. 1.(금) ~ 종료시까지 〇 신청자격: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 -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관외 사망 참전유공자라도 그 배우자가 현재 광진구 구민이라면 신청가능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기존 광진구 보훈예우수당(10만원) 수령자는 제외(중복 지원 불가) 〇 지원내용 - 지급일: 매월 25일 - 지급액: 월 10만원(광진구 보훈예우수당과 동일)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관외 사망 참전유공자라도 그 배우자가 현재 광진구 구민이라면 신청가능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기존 광진구 보훈예우수당(10만원) 수령자는 제외(중복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 접수(광진구청 10층 복지돌봄과)

구비 서류

- 구비서류: ① 사망 유공자 증빙서류(국가유공자증 등)② 신청자 통장 사본③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과 신청인 간의 관계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5)

정부24 수정일 2026.08.09 · 서비스ID 30400000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