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특별장려금 지원
월 최대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강동구 거주하는 세자녀이상 가정에 지속적인 양육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족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동구
- 문의
- 가족정책과/02-3425-578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4세 이하
- 가구 특성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강동구 거주하는 세자녀가정은 가구당 월 10만원, 네자녀 이상 가정은 가구당 월 20만원을 막내가 6세되기 직전달까지 지원
지원 대상
○ 막내가 만 6세 미만인 다자녀가정 중 세자녀가정은 세대당 월 10만원, 네자녀 이상 가정은 세대당 월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19 · 서비스ID 324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