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다자녀특별장려금 지원

월 최대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강동구 거주하는 세자녀이상 가정에 지속적인 양육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족정책과
지역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의
가족정책과/02-3425-578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4세 이하
가구 특성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강동구 거주하는 세자녀가정은 가구당 월 10만원, 네자녀 이상 가정은 가구당 월 20만원을 막내가 6세되기 직전달까지 지원

지원 대상

○ 막내가 만 6세 미만인 다자녀가정 중 세자녀가정은 세대당 월 10만원, 네자녀 이상 가정은 세대당 월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19 · 서비스ID 324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