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최대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청소년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동구
- 문의
- 아동청소년과/02-3425-577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7세 이하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구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 통장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 증명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19 · 서비스ID 324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