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사회복지 증진 지원

인천광역시 영종구
최대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월세보증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인천광역시 영종구 복지정책과
지역
인천광역시 영종구
문의
복지정책과/032-760-753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 특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 특약사항 개설 : 자부담 금액 설정(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만원)

지원 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1인 이상(실제 거주자 기준) ∙ 영종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제외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월세보증금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등기부등본(계약 희망 물건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정부24 수정일 2026.08.24 · 서비스ID 349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