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경기도 안양시
최대 1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안양시 복지정책과
지역
경기도 안양시
문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보훈명예수당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유족즘 or 국가유공자확인원 2. 사망위로금(유공자 본인 사망시)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국가유공자확인원 - 말소자 초본(사망자) 또는 사망증명서류(사망일자 확인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383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