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최대 1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안양시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문의
-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보훈명예수당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유족즘 or 국가유공자확인원
2. 사망위로금(유공자 본인 사망시)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국가유공자확인원
- 말소자 초본(사망자) 또는 사망증명서류(사망일자 확인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383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