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월 최대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에게 졸업생앨범비와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담당
- 경기도 안양시 여성가족과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문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특성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졸업생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자녀에게 졸업앨범비 1인당 5만원 현금지원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에 동절기 난방비 월 10만원 현금지원(매년 1월~2월)
지원 대상
○ 졸업생 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자녀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자체(시군구)에서 대상 가구 선정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졸업앨범 구입 영수증 또는 통장이체내역 (졸업생 앨범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3830000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