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최대 598,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안양시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문의
-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36천원/2인 386천원/3인 493천원/4인 598천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전월세 계약서 등 재산관련 서류
- 통장거래내역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6 · 서비스ID 383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