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최대 598,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안양시 복지정책과
지역
경기도 안양시
문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 특성
장애인,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36천원/2인 386천원/3인 493천원/4인 598천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전월세 계약서 등 재산관련 서류 - 통장거래내역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6 · 서비스ID 383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