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지원

최대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비급여 의료비(간병비 포함), 장제비, 신입생 대학교재비, 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안양시 복지정책과
지역
경기도 안양시
문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의료비 지원 : 200만원이내(비급여)/인 * 의료비 신청 제외: 한방치료비, 치과치료비 지급 제외 * 의료비 지급 제외: 식대, 상급 병실료, 한약, 약국 의료비, 증명료 기타 제외 ○ 장제비 지원 : 50만원이내/인 ○ 신입생 대학교재비 지원 : 50만원/인 ○ 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 10만원/인 ※ 대상자별 지급기준, 금액,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필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주거,교육),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60%급여), 생계형자살자(장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지원내용별로 상이하므로 관할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후 내방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6 · 서비스ID 383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