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톱밥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동두천시 농업축산과
- 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
- 문의
- 축산유통팀/031-860-231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
지원 대상
○ 소, 닭, 돼지 사육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농업축산과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392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