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축산농가 톱밥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동두천시 농업축산과
지역
경기도 동두천시
문의
축산유통팀/031-860-231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개인 특성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

지원 대상

○ 소, 닭, 돼지 사육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농업축산과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392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