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최대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원 및 학습지 수강료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
-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문의
-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7세 이하
- 개인 특성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신청서 및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 중 학원수강료 또는 학습지 수강료 영수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398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