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경기도 구리시
최대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원 및 학습지 수강료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
지역
경기도 구리시
문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7세 이하
개인 특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신청서 및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 중 학원수강료 또는 학습지 수강료 영수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398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