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지원
현물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
-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문의
-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특성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지원 대상
○ 다자녀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 신분증, 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398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