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다자녀가구 지원

현물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
지역
경기도 구리시
문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가구 특성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지원 대상

○ 다자녀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 신분증, 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398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