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경기도 구리시
최대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
지역
경기도 구리시
문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18세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축하금 지원 - 초등학생 : 20만원 / 중·고등학생 : 50만원

지원 대상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가족복지과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구비 서류

입양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 신청인 기준 초본, 신입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학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398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