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최대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
-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문의
-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18세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축하금 지원
- 초등학생 : 20만원 / 중·고등학생 : 50만원
지원 대상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가족복지과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구비 서류
입양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 신청인 기준 초본, 신입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학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398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