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
최대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다자녀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 등에게 입소료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
-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문의
- 가족복지과 보육팀/031-550-288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3~5세
지원 내용
○ 당해 연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법정 저소득층, 다자녀(둘째아 이상), 장애아, 다문화 가정 등 아동에게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 입소료 범위 내 최대 10만원
지원 대상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
주민등록상 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 층 아동 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해당 어린이집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관외 어린이집 입소시) 신청
구비 서류
○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신청서, 입소료 납입내역, 학부모 통장 사본,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제27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398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