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경기도 구리시
최대 3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구리시 출생신고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지역
경기도 구리시
문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031-550-866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현금 지급 (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www.gov.kr)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 신청(행복출산)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398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