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경기도 구리시
최대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지역
경기도 구리시
문의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5~49세
개인 특성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 한도 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해당 회차의 지원금 한도 내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천연)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일부 지원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구리시만 해당)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 우편접수 :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84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구비 서류

- 청구서 1부 - 시술확인서 1부(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 원외약 처방전 각 1부 - 약제비 영수증(약이름, 금액이 표시된 약봉투 또는 약국 영수증) 각 1부 - 신청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398000000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