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최대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문의
-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5~49세
- 개인 특성
-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 한도 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해당 회차의 지원금 한도 내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천연)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일부 지원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구리시만 해당)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 우편접수 :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84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구비 서류
- 청구서 1부
- 시술확인서 1부(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 원외약 처방전 각 1부
- 약제비 영수증(약이름, 금액이 표시된 약봉투 또는 약국 영수증) 각 1부
- 신청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398000000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