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지역
경기도 구리시
문의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1~200%, 200% 초과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출산전)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398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