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문의
-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1~200%, 200% 초과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출산전)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398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