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경기도 구리시
최대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지급(최대10만원 이내), 대중교통비,택시,자차,주유비 등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지역
경기도 구리시
문의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6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 1인당 최대10만원 이내(본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 ○ 임산부가 사용한 대중교통비,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2026. 5. 1. 이후 영수증 제출 필수) ○ 교통비 영수증 정산을 통한 임산부 명의 계좌로 실비 지급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임신 3개월(12주)~ 출산 후 6개월 이내] ※2026. 5. 1.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방문신청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방문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교통비 영수증(2026. 5. 1. 이후) ○ 임산부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 대리인 신청 시(배우자, 임산부의 부모 또는 시부모, 법정 대리인)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위임장(임산부 직접 작성)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과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39800000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