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월 최대 3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행정과
-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 문의
- 복지행정과/031-590-840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80세 이상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지원 대상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399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