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경기도 남양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운영과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문의
사업운영과/031-590-460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직접 방문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구비 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원)이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제3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O000059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