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

최대 1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행정과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문의
복지행정과/031-590-840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지원 대상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 보훈명예수당 -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분증, 계좌사본, 국가유공자증(유족증),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확인원(읍면동 민원실 팩스민원 발급가능) ○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신청서(읍면동 비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 등이 완료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399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