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수당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단,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
담당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행정과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문의
복지행정과/031-590-840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명절(설,추석)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 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 기 수급자(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신청: 해당 주소 관할 읍면동)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399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