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수당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단,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
- 담당
-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행정과
-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 문의
- 복지행정과/031-590-840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명절(설,추석)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 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 기 수급자(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신청: 해당 주소 관할 읍면동)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399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