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경기도 남양주시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운영과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문의
사업운영과 요금1팀/031-590-460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7세 이하
가구 특성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지원 대상

○ 다자녀 가구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감면 신청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구비 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O000059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