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및 병원진료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남양주시 행정지원과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문의
행정지원과/031-590-229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가구 특성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주거용 생활필수품 구매비용(가전제품, 가구) ○ 병원진료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부담한 병원 진료비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 *가정 :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신청 방법

방문, 이메일 신청

구비 서류

○ 물품구입비 -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지출증빙서류(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구입 물품 배치 사진 ○ 병원진료비 -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지출증빙서류(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진료비 상세 납부내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부24 수정일 2026.09.28 · 서비스ID 399000000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