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모자 건강증진 지원

경기도 의왕시

임산부에게 태아기형검사, 영양제 등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지역
경기도 의왕시
문의
의왕시보건소/031-345-359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임산부

지원 내용

○ 산전태아기형 선별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2차 기형아검사(쿼드검사) 시행할 경우 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7개소): 베스트산부인과(수원), 봄빛병원(안양), 산본제일병원(군포), 쉬즈메디병원(수원), 세인트마리여성병원(수원), 은하여성의원(군포), 유앤장산부인과(안양) ○ 임산부 영양제 등 지원 - 임산부·가임여성 엽산제 지원 -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임신 24~28주 사이에 시행

지원 대상

○ 의왕시 관내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의왕시 보건소 및 청계보건지소

구비 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403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