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문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구비 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40300000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