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담당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지역
경기도 의왕시
문의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구비 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40300000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