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시,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문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신청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 내 지급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구비 서류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업체발급영수증만 가능, 카드영수증 불가), 통장사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40300000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