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자원관리과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문의
- 자원관리과/031-345-284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10L/120매 또는 20L/60매) 지급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출생 신고를 한 세대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1년 미만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40300000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