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의왕시 자원관리과
지역
경기도 의왕시
문의
자원관리과/031-345-284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10L/120매 또는 20L/60매) 지급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출생 신고를 한 세대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1년 미만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40300000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