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문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9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임산부
지원 내용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
지원 대상
임신주수 24~28주 이내 의왕시 거주 임산부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내소 및 방문
구비 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의1)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40300000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