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문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9세
- 개인 특성
- 임산부
지원 내용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지원 대상
보건소 임산부 등록대상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본인외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403000000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