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경기도 의왕시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지역
경기도 의왕시
문의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9세
개인 특성
임산부

지원 내용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지원 대상

보건소 임산부 등록대상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본인외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403000000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