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예비부모 및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산전 혈액 검사 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안성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문의
- 모자보건팀/031-678-5912||모자보건팀/031-678-536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관리
○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 엽산제 지원(임신 전후 3개월까지), 철분제 지원(임신 4개월 ~ 분만 후 3개월)
○ 예비부모 및 임산부 대상 혈액, 뇨 검사 등 지원(검사는 안성시보건소에서만 실시)
○ 유축기 무료대여
○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
○ 예비 부모 및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에 유선 등록 후 방문
- 구비서류 : 모자수첩,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구비 서류
신분증 및 임신확인증(임신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제2항)
모자보건법(제7조, 제3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40800000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