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예비부모 및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산전 혈액 검사 등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안성시 건강증진과
지역
경기도 안성시
문의
모자보건팀/031-678-5912||모자보건팀/031-678-536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관리 ○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 엽산제 지원(임신 전후 3개월까지), 철분제 지원(임신 4개월 ~ 분만 후 3개월) ○ 예비부모 및 임산부 대상 혈액, 뇨 검사 등 지원(검사는 안성시보건소에서만 실시) ○ 유축기 무료대여 ○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

○ 예비 부모 및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에 유선 등록 후 방문 - 구비서류 : 모자수첩,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구비 서류

신분증 및 임신확인증(임신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제2항) 모자보건법(제7조, 제3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40800000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