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맞춤 가사 돌봄 지원
맞벌이 등으로 인한 양육 공백 가정 및 고위험 임신부 등에게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안성시 사회복지과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문의
- 사회복지과/031-678-227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개인 특성
- 임산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주 1회 4시간씩(월 4회) 청소 및 세탁 서비스 지원
○ 이용요금 : 월 4만 4천원(고위험 임신부 무료)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이하, 만12세 이하 자녀를 양육중인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신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① 가사돌봄 서비스 신청서 (붙임 1 서식)
※ ‘질병명, 질병코드, 최초진단일, 분만예정일’ 기재
② 의사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최초)진단일, 분만예정일 필수기재
③ 주민등록등본
④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⑤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구비 서류
① 가사돌봄 서비스 신청서 (붙임 1 서식)
② 의사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최초)진단일, 분만예정일 필수기재
③ 주민등록등본
④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⑤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408000000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