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부숙제 지원
관내 축산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기도 안성시 축산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문의
- 안성시 축산정책과/031-678-548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퇴비부숙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퇴비부숙 관리가 어려운 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보조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보조사업 신청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4080000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