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경기도 안성시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에 출하비 지원

신청 기간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평균4~5월)
담당
경기도 안성시 농업정책과
지역
경기도 안성시
문의
농업정책과/031678293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 생산자단체(APC 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 포장, 규격출하,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지원 대상

○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농업기술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성원예농협, 양성농협 등 공동출하, 주관 농협에 사업 신청하고, 해당 농협에서 대상자를 취합하여 일괄신청

구비 서류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3조)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6조)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8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408000000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