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에 출하비 지원
- 신청 기간
-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평균4~5월)
- 담당
- 경기도 안성시 농업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문의
- 농업정책과/031678293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생산자단체(APC 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 포장, 규격출하,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지원 대상
○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농업기술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성원예농협, 양성농협 등 공동출하, 주관 농협에 사업 신청하고, 해당 농협에서 대상자를 취합하여 일괄신청
구비 서류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3조)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6조)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8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408000000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