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융자 1,6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안성시 농업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문의
- 농업정책과/031-678-252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 지급방법(택1) : 매월, 일시금
지원 대상
○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지역 농협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408000000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