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농업인 등에게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25.12.29.~ ’26.1.28.
- 담당
- 경기도 안성시 농업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문의
- 농업정책과/031-678-2933||읍면동별 산업팀/031-67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환경친화형 농자재지원(생분해성필름, 잡초매트 지원)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경기도내 거주, 안성에서 경작)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408000000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