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보훈회원 위문(설, 추석)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현금 지원
- 신청 기간
- 설, 추석 명절전
- 담당
- 경기도 연천군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문의
- 복지정책과/031-839-221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설,추석) 저소득 보훈 단체 회원 현금 5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 국가유공자
신청 방법
○ 신청 불필요
- 시군구 : 각 보훈단체 추천
구비 서류
별도의 구비서류 없음
보훈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중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중복여부 및 저소득 여부 확인하여 지급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414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