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화장장려금 지급

경기도 연천군

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지역
경기도 연천군
문의
연천군청 사회복지과/031-839-2219

지원 내용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지원 대상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고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또는 개장분묘 소재지 읍·면주민센터

구비 서류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 개장신고증명서 -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해당자에 한함) - 화장증명서 - 납부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방문하여 개장신고 이후 화장장려금 신청한경우, 기제출한 개장신고서 확인 가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4140000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