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문의
-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031-839-431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신청 방법
방문접수: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2) 연천군 수도요금 고지서(수용가번호 확인)
* 읍면을 통하여 대상자 확인 접수가 필요하므로, 해당관할 읍면 접수 필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414000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