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연 최대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문의
- 사회복지과/031-839-226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지원 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414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