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경기도 연천군
연 최대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지역
경기도 연천군
문의
사회복지과/031-839-226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 특성
장애인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지원 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414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