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및 출산 축하기념품 지원
7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임신 축하 기념품 및 출산 축하꾸러미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건강증진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문의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2||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임산부,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임신 축하 기념품: 임신 20주 이후 임신축하기념품(지역화폐 7만원) 제공
○ 출산 축하 꾸러미: 출산가정에 축하꾸러미(미역,소고기,티슈셑 등) 지원
지원 대상
○ 임신 축하 기념품: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후 임산부
○ 출산 축하 꾸러미: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신청 방법
○ 임신 축하 기념품: 보건소 방문신청
○ 출산 축하 꾸러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임신 축하 기념품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2. 출산 축하 꾸러미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임신 축하 기념품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2. 출산 축하 꾸러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7.28 · 서비스ID 427000000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