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입양장려금 지원
최대 1,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건강증진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문의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4||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현금) 지급
-- 첫째: 100만원(1회)
-- 둘째: 300만원(2년간 분할지급): 200만원(0세), 100만원(만1세)
-- 셋째이상: 1,000만원(6회 분할 지급): 200만원(0세), 120만원(만1세~3세), 220만원(만4세~5세)
지원 대상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신청 방법
1차: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작성
2차~6차: 보건소 직접방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6.07.28 · 서비스ID 42700000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