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건강증진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문의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4||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 산후건강관리비(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7.28 · 서비스ID 42700000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