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망생 능력개발 지원사업
최대 8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취업지망생 능력개발 지원금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경제체육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문의
- 경제체육과/033-480-713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9세
- 개인 특성
- 구직자·실업자
지원 내용
○ 구직활동에 필요한 취업 관련 비용 지원: 1인 최대 80만원 지원
○ 운전면허증 최초 취득 시 소용비용 지원: 1인 최대 50만원 지원(수강료)
지원 대상
①~③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신청일기준 18세~49세 미취업 청년
②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일 이후 지원금 지급일까지 계속 양구군으로, 신청시 양구군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
③ 구직등록을 한 미취업 청년으로,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담당자 방문
구비 서류
- 2026년 양구군 취업지망생 능력개발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서식1)
- 구직활동계획서 1부 (서식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서식3)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과거 주소변동이력내역 포함) 1부
- 최종학력 졸업 증명서 1부 ※대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고용보험자격(상용) 이력내역서 1부
- 구직등록확인증 1부 (고용24 또는 양구군 일자리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확인(주소 및 주민등록 공개)
· 신청일 이후 지원금 신청시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
(홈텍스→전체메뉴→증명·등록·신청→사업자등록사실여부 발급가능)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고용정책 기본법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양구군 청년 기본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43200000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