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노후기관 수리 지원
2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연안어업 허가 어선에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
- 신청 기간
- 올해 기간 지남 2024.02.01~2024.03.31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해양수산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문의
- 양양군 해양수산과/033-670-274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어업인
지원 내용
○ 어선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척당 210만원 이내)
지원 대상
○ 기관이 노후된 연안어업 허가(면허) 어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모집공고에 따른 직접 방문 신청
구비 서류
보조금 신청서
청구서
견적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43500000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