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농정축산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문의
- 농정축산과/033-670-286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축산농가 분뇨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지원 대상
○ 관내축산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농업기술센터)
- 연초 읍면을 통한 사업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43500000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