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축산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농정축산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문의
농정축산과/033-670-286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축산농가 분뇨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지원 대상

○ 관내축산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농업기술센터) - 연초 읍면을 통한 사업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43500000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