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가능 검사비 지원

최대 1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신장 중증 장애인에게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북도 충주시 장애인복지과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문의
장애인복지과/043-850-684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 특성
장애인

지원 내용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지원 1인/본인부담액의 50% 지원 (월 최대 150천원)

지원 대상

○ 관내 신장 중증 장애인(수급자 및 차상위)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대상자 :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 - 이식검사비 :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 서류

○투석비 지원신청서 및 투석진료비 영수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충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439000000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