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가능 검사비 지원
최대 1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신장 중증 장애인에게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충주시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문의
- 장애인복지과/043-850-684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지원
1인/본인부담액의 50% 지원
(월 최대 150천원)
지원 대상
○ 관내 신장 중증 장애인(수급자 및 차상위)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대상자 :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
- 이식검사비 :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 서류
○투석비 지원신청서 및 투석진료비 영수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충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439000000863